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위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다들 방학인 이 시기에 추위를 이겨가며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거나 매주 1회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주급수당 야간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및 노동법 위반 업주를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수당도 마땅히 지켜져야하지만, 하물며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 주40일 근로 기준으로 약 126만원을 받아야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포털에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에 앞서서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법으로 정한 최저치의 임금입니다. 일이 고되거나 편하거나 상관없이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하는 금액인데, 대부분은 5000원 혹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미지불된 수당 및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주는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메일주소및 동의를 눌려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조회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주는 모의계산입니다. 직접 고용주에게 지급받는 금액의 총시간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몇몇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빠짐없이 체크하고 나면 위반여부가 나옵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아야합니다. 일이 편하거나 점주가 착하거나는 별도입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최저임금 계산기와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입력해보았습니다.


-판정결과는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해당 노동부에서 사업자와 고용자 간의 말을 들어보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과정일겁니다. 편의점이든 PC방이든 다소 편한 알바자리라도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임금은 모두 받으셔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