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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과조회 9월중에 확인해요

오늘은 유용한 포스팅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조회 방법인데요. 5월중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이미 신청을 마치셨을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9월중으로 심사가 마무리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은 총 135만 가구에 1조 37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두 장려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49만 가구정도인데요. 이번 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수급연령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20만 가구 이상이 더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요.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런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1조 6천억원의 장려금을 추석이 되기전에 조기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결과조회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9월 9일까지 신청을 할 때 당시 기준의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지급시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결과조회 후 입금이 되지않았다면 관할서에 유선문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인, 5월 한달 간이었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빠르게 조기지급이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세부적으로  최대 지원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각 조건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지원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7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만 50세이상인 경우로 확대 수급이 되며 많은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됐는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수급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건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요건이 있으며 모두 만족이 될 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 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만50세가 넘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만족시켜야함


주택요건


-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를 합하여 주택이 없거나, 1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재산요건


- 2015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이라 함은 현금, 주택, 금융재산, 토지 및 건축물, 차량,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또한 1억이상이며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프로만 지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과조회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 후 [ 조회 / 발급 ] -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 [ 심사진행상황조회 ] 로 접속을 하시면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해볼 수가 있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결과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며 9월9일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정한 계좌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는 담당부서에 전화를 통해 문의를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결과를 조회하시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이상없이 잘 수령하시길 바라며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