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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여권 갱신 방법 및 기간, 수수료 알아봐요

오늘은 여권 갱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을 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저처럼 -_-;; 여행을 가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입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는 아예 재발급이기때문에 비용도 두배로 들었고.. 구청만 왔다갔다..고생했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권 갱신을 하는 방법 및 수수료와 발급서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통 여권사진의 경우는 최초발급 때 찍어두고 남은 사진들이 있으실텐데요. 새로 찍기고 귀찮고 규격도 다른 증명사진과 다르기때문에에 갱신시에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때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합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2매가 필요합니다. 꼭 주의하셔서 새로 여권 사진을 촬영하셔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은 위 사진에서 확신하신 것  처럼 여권발급신청서(구청에 가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2매, 신분증입니다. 보통 병역관게서류의 경우는 전자로 확인이 가능한경우는 별도로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역시도 제출이 생략됐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의 경우는 사실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을 찍는다고하면 알아서 규격에 맞게 맞춰서 촬영해주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권 사진 규격은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의 사진으로 모자를 쓰면 아됩니다. 바탕은 흰색이어야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여권 갱신 제도가 사라져서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은 위와 같으니 확인하셔야 하며 , 주의하실 사항은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꼭 본인이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시기 전에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가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자여권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해외까지 방문하실 목적이면 24면의 경우는 5만원, 48면을 기준으로 5300원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5년 미만으로는 발급이 중지됐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는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서 함께 구청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더이상 여권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해야하는 만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여권 만료 기한이 6개월 미만이라면 미리 재발급을 받으셔서 즐거운 해외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