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하시거나,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본인자산으로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대출이란 이름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로 목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이 상품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소득을 합쳐서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또는 1주택 소유주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2.4~3.6프로로 저렴한 편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개월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일 경우 1.2%가 적용이 되며 그 이후에는 n/365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수탁기관인 기업,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의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민등록등본 - 발급일 1개월 이내
2.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에만 해당
3.주택매매 또는 분양계획서 - 원본을 지참해야합니다.
4.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6.직장 원천징수영수증
7.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간단하게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2%대의 저렴한 수수료와 연이율자체도 3프로가 채 되지 않아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집어보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이 되지않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면적은 수도건은 85m2, 지방의 경우는 100m2입니다. 주택 매매 금액기준은 시세가 6억이 되지않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 서류를 챙겨서 상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상식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리사 연봉 및 전망에 대하여 (0) | 2016.02.06 |
---|---|
kb스마트폰적금, 국민은행 스마트폰 적금 아시나요? (0) | 2016.02.04 |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자격시험센터 (0) | 2016.02.02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및 소액대출 (0) | 2016.01.30 |
저소득층 적금, 6개은행사 총합 (0) | 201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