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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알바시급계산기, 알바라고 시급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시급계산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알바하고 계신가요? 저역시도 19살부터 대학생시절까지 수많은 알바를 했었는데요. 편의점, 오락실, 카페, 레스토랑, 인형탈, 일용직 등을 경험해봤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하다보면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곳은 물론이고.. 조금 힘들다 생각되는 업종에서만 최저시급을 간신히 지급하고는 합니다. 이번년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시급계산기는 알바몬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과 일일근무시간, 한달에 며칠을 근무하는지를 체크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월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바시급계산기 (알바몬 제공)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만약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시고, 정당한 사유를 듣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정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바생은 을, 사장은 갑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일을 하는동안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 같으면.. 근무했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시급계산기로 한번 일일근무시간 8시간/ 한달22일 근무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98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네요. 제대로 지급받고 계신가요?

서두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적었지만.. 어느곳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켜주지 않았고, 모든 월급은 일한시간X시급 그 이상,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BUT 스타벅스에서만큼은 제가 일한 시급X시간= 42만원이었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71만원이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및 식비때문인데요.  일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주3일을일하는 계약이라면 실제로는 매주 주4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신다면 알려주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에게 미안하거나 착하다거나 그런 미안한 마음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키셔야합니다. 항상 을의 입장에 있는 선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알바시급계산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