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자식분들이 알고계시면 좋은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인데요.. 대략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은 알텐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네이버에서 [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제도안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앞서서... 도대체 이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득을 가진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책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2만원~20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지만, 노후가 대비되지 않으셨거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프로의 노인분들에게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 93만원이하의 소득인정액.. 부부가구인 경우는 148만8천원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x52만원)]+기타소득
사실 이렇게 표로 알아봐도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든데요.. 기초연금 정보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있으니 자신이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 신발 사이즈표 참고해서 직구하자! (0) | 2015.10.12 |
---|---|
SWIFT CODE ,국내 11개 은행[첨부] (0) | 2015.10.08 |
분실폰 조회 1분이면 OK, 사기당하지 말자 (0) | 2015.10.06 |
곰플레이어 소리가 안나요, 간단 해결 (0) | 2015.10.03 |
크롬 번역하는 방법, 간단하게 1분이면 OK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