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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필자도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나 싶어서 찾아봤지만, 저는 자진퇴사여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퇴직시에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고용노동부 실업급여파트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면 위사진처럼 고용보험제도 안내라는 파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아래사진 처럼 팝업이 뜹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www.ei.go.kr

궁금하신 점은 사이트를 둘러보시면 대부분 나오지만, 혹시나 귀찮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란에 보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실업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로 많이 찾이시는 분들은 아마 권고사직이나 타의에 의한 퇴사지만, 퇴사서에는 자신이 그만두기로 한 경우로 적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업급여란 크게 구직급여와 훈련급여, 취업촉진 수당등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링크해드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측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고당하셨다면 꼭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적게는 2달치 월급부터 5~6달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동노동부 실업급여 쪽에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진해서 사표를 쓰거나, 고용노동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 등의 궁금증은 위 사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선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자신의 의지로 직장을 그만 둔 것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잘 따져보시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