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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tip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세히 알아봐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함에 따라 시간도 속절없이 흘러가곤 하는데요. 젊을 때는 일을 해서 소득을 내지만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될 수록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마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공무원 연금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삭감을 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죽을때까지 나오는 연금때문에 공무원을 높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을 제하면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노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고나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기존에 다른 연금이나 수익이 없다면 생계에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정한 조건이 만족이되면 국민연금수령시기를 어느정도 앞당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연금은 위와 같습니다. 69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56~59세로 출생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는 60세부터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정확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위와 같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의 수령나이가 65세부터인데요.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는 나이는 점점 빨라지는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하면 5년 일찍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하기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 60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후에 든든한 받침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도장, 그리고 해당이 될시에는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분할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노후는 연금만 믿고 살 수가 없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수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