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상식tip

전세계약서 양식 주의사항 및 첨부파일

오늘은 전세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현재 전세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는 중개사를 두고 복비를 낸 다음 진행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개인과 개인끼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다 보니 기본적인 법적 용어 및 주의할 점을 숙지한 다음 직접 전월세계약서를 통해서 맺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 양식을 첨부해드리고 직접 다운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역시 세입자로 오래 살아온 입장에서 월세를 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모으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유리한 전세 제도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금이 점점더 비싸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를 살던 사람은 2년 재계약시마다 더많은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며.. 새로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 물건이 없어서 더 비싼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으로 만약 진행을 하게되면 법적인 위험성이 커지기에 꼼꼼히 전세계약서 양식을 검토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전세계약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전세계약서양식(1)_워드.doc전세계약서1양식.hwp





첨부파일은 총 워드와 한글로 작성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위 첨부파일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전세계약서 양식 무료로 받는 방법은 법무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사이트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법무정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전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받으신 후 꼭 전세계약서 작성방법등을 숙지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이 맺는 계약은 자칫하면 건물에 융자금이 많거나 하자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