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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해보지 마세요


요즘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할 것 없이 다들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저렴한 전세방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1년 혹은 2년마다 방을 옮기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이런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내고 싶겠지만 오히려 악용해서 최대상한선을 받거나 혹은 그이상 받는 악덕 부동산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할줄 아시면 보다 수월하게 흥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5천만원이 넘고 1억원 이하의 전월세의 경우는 수수료요율 상한이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30만원으로써 1000만원에 월세40만원, 그리고 전세5천만원 모두 동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산이 어렵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계산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상한선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5만원 정도를 차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계산기를 통해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를 40만원 내는 건물을 계약할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10만원 당 보증금 1000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1000/40의 경우는 보증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곱할시 20만원이 되는데요.




전세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전월세에 1인가구인 경우는 1억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상한요율이 0.4%인 것만 기억하신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 7천 혹은 1000/60만원 인 전월세도 0.4%를 곱해주면 상한요율이 28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20-30만원의 복비도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직거래 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비를 아끼는 것은 좋지만 혹시나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원룸에서 6년을 자취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세금을 조금 더 모으고 구해서 방이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개인적으로 더 비싼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포기를 했는데요.


다들 포스팅 참고하셔서 이사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감액 요구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좋은 집으로 잘 이사가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