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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tip

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2분이면 OK

 오늘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는 소득세는 얼마인지, 월급에 비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홈택스는 세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액공제, 소득세 계산기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면 번거로운 방문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들어가주시면 소득세 계산법을 알 수 있고, 본인이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도 파악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USB 혹은 이동매체나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회 발급 화면으로 접속하시고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찾아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기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득세 계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벌고있는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 및 가족수,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입력하셔야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4인가족 대상, 그리고 20대 미만 자녀2명일 경우로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80% / 100%/ 120%일 때로 나뉘는데요. 100프로 기준으로 소득세는 17100원, 지방소득세는 1710원으로 합 1881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다양한 세금관련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