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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오늘은 알바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학생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알바를 많이 하실텐데요. 저역시도 대학시절에 수많은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알바생 여러분,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들어보지 못했거나 알아도 받을 생각을 못하는 알바의 당연한 권리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정해진 기간을 결근없이 출근을 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건데요. 즉 주5일 근무를 했다면 주6일 근무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시급이 6500원이고, 일주일에 주5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을 40으로 나누면 1 X 8 X 6500 = 54400원을 매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결근 없이 꾸준히 성실히 출근한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해봤는데요. 만약 주3일 근로자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결근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마땅히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당을 모르는 사장님들도 매우 많으시고, 요청을 해도 한번도 준적이 없다. 알바생이 그런걸 받으려하냐고 무마하려는데 정때문에 봐주지 마시고 당당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주휴수당은 요구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40시간이 안되거나, 주5일 근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할텐데요. 그럴때는 통상근로자인 정직원이나 주5일 근무하는 분들의 근로시간을 더한것과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나눈다음 시급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저도 알바를 7개 정도하면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받거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일이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요청하지 않아서 마땅히 지켜야할 최저임금과 수당을 주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잘챙겨준다, 정이 있다, 사장님 얼굴보기 미안하다 이런 마인드를 싹 버리시고 본인은 피해자이고, 임금을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일이 편하건 말건 최소한으로 보장되야하는 권리입니다. 꼭 포스팅 참고하셔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받으시며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