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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tip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면제한도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골치가 아픕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소화가 되어서 비교적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세금은 상속세 계산법입니다.


증여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식에게 토지 혹은 건물과 금전적인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전용 세무사를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하고 재산을 증여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세를 증여할 때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이하에는 세율을 10프로, 5억이하일 경우는 20프로의 세율 10억 이하일 경우에 30프로라는 비교적 높은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2016년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최대 8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최고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1인당 2천만원, 배우자는 5억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다음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직접 일일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액은 참고용이며 부과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제하고 계산이 진행됩니다. 일반상속세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상속세 계산법을 적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제산 추정상속 재산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동산가액 및 금융재산가액, 기타재산가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지시가를 참고해서 입력해주시면 상속세 계산법을 통해 세액이 매겨집니다.



하단에는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 단독상속여부와 상속공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증여세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세금 관련된 부분을 열람하거나 납부 하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탈세는 잘못된 것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