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개인회생이란 어떤 법적 절차인지를 아셔야겠죠? 우선은 개인회생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파탄에 내몰린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개인이라면, 채권자 등의 이해가 얽힌 관계를 법적으로 조율해줘서 개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담보로 빚을 졌을 경우에는 5억, 담보를 걸고 빚을 졌을 때는 10억 이하의 개인에게 3년 혹은 5년간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제대로 신청을 하셔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데요.
첫째, 위에 말씀드린 담보금액이 각각 5억/10억이 넘는 사람이 신청하면 기각이 됩니다.
-당연히 신청자의 자격을 법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채를 진사람들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개인회생 기각사례는 돈을 빌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빨리 상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5억 혹은 10억이 넘지 않는 금액을 빌린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일정금액을 빠르게 납부한다면 해당되는 개인은 아마도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각 법률에 따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기재 혹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잘못기재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개인이 실수를 해서 서류를 빠트리거나, 미기재한 경우도 기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한지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기각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변제율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대출한 금액의 대부분이 개인의 유흥이나 안락하게 지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도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이 제도는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금액을 변제했을 경우에 3년, 또는 5년 이후에 해당 금액을 삭감해주는 제도인데요. 변제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갚을 의사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연체를 해서 성실성이 결여된 태도인 경우 기각사례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이전 대출한 금액이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거나 유흥을 위해서 대출한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외 개인회생 기각사유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상태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경우 혹은 대출한 금액을 개인자산으로 빼돌려 놓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본인이 가진 소득이 빌린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새로 시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를 진 후 개인회생으로 빌린 돈보다 적게 갚길 원하는 악용하는 사례는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를 5억 혹은 10억 한도 내로 졌지만,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구렁텅이로 내몰릴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구호제도 중 하나인데요. 악용할 목적과 지나치나 채무금액이 큰 경우 혹은 개인의 유흥을 위해서 쓴 경우가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대부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료법률 상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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