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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토지대장무료열람 토지대장발급 간단해요

토지대장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가끔은 이렇게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부분 거래를 하기 전에 확인차 알아보는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번, 소재, 소유주정보, 명칭 등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재지 및 용도를 공시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 및 토지대방발급은 민원24를 통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소유주에 한하며, 타인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민원24를 이용하시면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관공서에서 처리하던 민원 및 등본등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토지대장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를 보통 휴대하고 계신다면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없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다른 장치에 있는 인증서를 옮겨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이 토지대장무료열람 및 토지대장등본교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째에 있는 임야대장열람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토지 및 임야대장을 선택을 하시고, 대상토지 소재지와 간단한 정보를 입력을 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발급 및 열람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전화, FAX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500원, 열람의 경우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소유자의 경우는 토지대장무료열람이 가능하며 등본발급 역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소유주가 아니라해도 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니기에 300원을 간단히 휴대폰 등으로 결제를 해서 토지대장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수수료의 경우는 500원 미만인 경우 50원, 500원이서 3000원사이인 경우 9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ARS, 휴대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한데요.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꼭 토지대장을 열람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요새는 직접 관공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왠만해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