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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자격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분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당장 직업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서 일정기간 구직을 도와주며, 기본적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해당 지원금은 실업을 했으니까 무조건 직급을 한다기보다는 재취업 혹은 구직활동을 돕는 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

2. 자발적 이직이나 중요 귀책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닌 계약만료 및 해고통보

3.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직하지 못한 자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계약직 분들은 자신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의 입장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더 근로할 생각이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더이상 고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인정을 받고 수급을 해야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 및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종교 성별, 신체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등이 있으니 해당사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조건에 만족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미리 해두시고 관할 관할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신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실제로하며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외에 구직급여 연장지급등은 수급요건이 까다로우나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알아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이라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따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